법에서 소송, 심판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각하와 기각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온다.
해당 용어를 처음 접하면 그 용어가 그 용어인 거 같아 헷갈릴 수 있는데, 게임에서의 상황과 연결하면 법률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각하
의미
당사자 자격 등 소송 요건 미비, 소송의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소장 제출 기한 미준수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절차적 하자) 사건을 본안(내용) 심리 없이 끝내는 것을 뜻한다.
게임 용어로 이해
카트라이더나 포트리스 2와 같은 게임의 대기실에서 레디를 하지 않아 강퇴 당하거나, 본 게임이 진행 중일 때 인터넷 연결이 끊겨 튕기는 등(탈주를 위해 일부러 인터넷을 끊기도 한다) 승부가 가려지기 전에 절차적인 문제로 게임이 파토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소송이나 심판에서 '각하'라고 이해하면 된다.
2. 기각
의미
소송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제출된 증거 불충분,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등 내용(본안)을 심리한 결과 신청이나 소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실체적 하자)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게임 용어로 이해
본 게임이 정상적으로 끝까지 진행되었거나, 롤에서 게임 중에 서렌(항복, 행복 버튼)을 하는 것과 같이 승부가 가려졌을 때 패배한 것을 '기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쪽이 패배했다면 다른 쪽은 승리했다는 뜻이므로 누가 졌을 때를 기준으로 기각인지 의문일 수 있다.
소송(심판)을 제기한 쪽(이니시를 건 쪽)을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면 쉽다.
소송을 제기한 쪽이 패배하면 기각, 승리하면 인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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